운전직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요. 어떻게 딸 수 있나요?
-면허취득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철도기관사 면허시험제도는 전에는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양성하던 제도를 2006년 7.1일 부터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 및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, 필기시험 평균60점, 기능시험 평균 80점만 득점하시면 헙격이며 모두 합격하면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
면허시험의 종류는 5종(고속차량,제1종전기차량,제2종전기차량, 디젤차량, 철도장비)이 있지만 일반인을 위한 면허교육은 제2종전기차량(지하철 전동차)과정이 있습니다.
필기시험은 현재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면 필기시험관련 교재(철도관련법, 운전이론일반,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, 전기동차구조 및 기능, 비상시조치)를 받으실 수 있고 5개월 정도의 교육기간 동안 충분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.
일반인 교육희망자가 많아 교육훈련기관 입교시험이 있습니다.
입교시험준비를 위해서는 철도관련법(철도안전법령, 철도차량운전규칙, 도시철도운전규칙)과 운전이론일반에 대하여 사전 입교시험 공부를 해야합니다.(자세한 입교시험 과목은 교육훈련기관에 문의)
시중에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특히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철도관련법은 과락점수가 60점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교육훈련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훈련 모집인원 일정 등은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
지정번호 |
기관명 |
지정분 |
안내직통전화 |
2006-1 |
한국철도공사 |
고속철도차량, 디젤차량, 제1종 전기차량, 제2종 전기차량, 철도장비운전면허, 고속철도, 일반철도, 도시철도 관제 |
(031)460-4415~16,18 |
2006-2 |
서울메트로 |
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, 철도장비 운전면허, 도시철도관제 |
(02)6110-8022 |
2007-1 |
부산교통공사 |
제2종전기차량(2013년부터 양성) 철도장비운전면허, 도시철도관제 |
(055)370-0317 |
2009-1 |
우송대학교 |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, 도시철도관제 |
(042)630-9600 |
2011-1 |
한국교통대학교 |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|
(031)461-4011 |
2012-1 |
동양대학교 |
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|
(02)366-0566 |